사업소개안전교육지원
사업소개안전교육지원
근로자 안전교육을 지원하여
안전사고 예방, 안전의식 고취, 안전문화 형성
근로자
안전교육
교육과정 | 교육대상 | 교육시간 | 시기 | |
정기교육 | 근로자 (사무직) | 3시간 이상 | 매 분기 | |
근로자 (사무직 외) | 6시간 이상 | 매 분기 | ||
관리감독자 | 16시간 이상 | 매년 | ||
채용 시 교육 | 신규채용자 | 8시간 이상 | 신규채용 시 | |
특별교육 | 근로자 | 16시간 이상 | 작업 투입 전 | |
직무교육 | 안전보건관리책임자 | 신규 | 6시간 이상 | 신규교육 :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보수교육 : 신규교육 이수 후 매2년 마다 전·후 3개월 이내 |
보수 | 6시간 이상 | |||
안전관리자 | 신규 | 34시간 이상 | ||
보수 | 24시간 이상 | |||
안전보건관리담당자 | 보수 | 8시간 이상 |
5대 법정
의무교육
교육과정 | 대상 | 교육시간 | 자체교육 | 강사자격 | 문의처 |
산업안전 보건교육 |
5인 이상 사업장 (일부 업종 제외) |
매분기 6시간 이상*사무직/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 |
가능 |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, 관리감독자 등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 지도사 등 |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☎1644-4544 |
안전보건교육포털www.koshats.or.kr | |||||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|
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 |
연 1회, 1시간 이상 |
가능 | 없음 | 고용노동부☎(국번없이) 1350www.moel.go.kr |
개인정보 보호교육 |
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| 연 1~2회(권고) | 가능 | 없음 | 한국인터넷진흥원☎1544-5118 |
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.privacy.go.kr | |||||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|
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(50인 미만 간이교육가능)*간이교육 : 게시·배포 등 |
연 1회, 1시간 이상 |
가능 |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| 한국장애인고용공단☎1588-1519 |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.kead.or.kr | |||||
퇴직연금교육 |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| 연 1회 이상 | 가능 | 퇴직연금사업자 | 근로복지공단☎1661-0075 |
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pension.kcomwel.or.kr |
관련 법령 및
과태료 규정 안내
구분 | 관련 법령 | 과태료 |
산업안전보건교육 |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|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
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| 남녀 고용 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|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
개인정보보호교육 |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| 사고·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|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|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|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
퇴직연금교육 |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|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|